2012-12-05 발의 · 의원 외 18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테마파크와 같은 대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증가에 따라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나, 해당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관청에 즉각적인 보고 없이 개별적 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와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포함되는 대형 테마파크에서의 안전사고 후속조치는 하위법령에 위임된 해당 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의무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제1항 및 제84조재3호의2 신설).
나. 안전사고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