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성 및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하며,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35조의2(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0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05 · 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