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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대학이나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대학 등이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과 유사한 교육기관인 각종학교가 현행법에서 정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대학이나 여성대학은 별도의 입학자격이 없고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등 현행법에서 정한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대학’이라는 명칭이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노인대학이나 여성대학에서 ‘대학’의 명칭이 사용 가능하도록 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각종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