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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관리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 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거노인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 대상 교육시설을 노일교실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노인의 자긍심 고취라는 노인교육의 목정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노인교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노인대학으로 바꾸고 노인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의3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