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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복지법」의 근거로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개설한 노인대학은 2009년 말 1,280개소에서 2011년 말 현재 1,557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 인해 국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정규모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평생교육기관에 노인대학을 반영하여 노인대학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평생교육기본계획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및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