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4 발의 · 의원 외 2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UNESCO는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후 이에 기반 하여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였고, 대한민국은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가로서 2010년 7월 같은 협약이 국내에 정식 발효되었음.
이에 대한민국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한국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간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창조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등의 양식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함(안 제2조).
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3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정부는 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 또는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