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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변동직접지불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일정부분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을 결정하므로, 지급 성격이 다른 고정직접지불금과의 연계로 인하여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의 결정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