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현행법 제27조 및 제31조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더불어 현행법은 2009년 개정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준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함(안 제2조제3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라. 국가는 농어업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마. 국가는 농어업인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7조(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지원)
제1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제19조의2(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우선 추진)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제30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제30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등)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