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4 발의 · 의원 외 45인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9부2처2청의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세종시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나 행정기관과 국회 간의 물리적 거리의 증가로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행정기관의 국회방문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분원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