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함.
그러나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가 2010년 기준으로 117만 여명(전체 인구의 3.7%)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부양의식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까지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자 함.
또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이행급여 특례, 자활연수원 설치,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 신청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급여결정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벌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는 이행급여 특례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기관인 자활연수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5).
라.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하여 자활급여 신청,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령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마.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금융정보 조회 등 급여결정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30일로 변경함(안 제26조제4항).
바. 벌칙의 요건이 되는 종교상의 행위 강제를 종교의식을 행하게 하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급여의 종류)
제18조의5(자활연수원)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