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부부 7쌍 가운데 1쌍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로 추정되고 있음.
난임전문의들은 신체적정서적 안정이 요구되는 난임치료를 위하여 휴직은 필수적이라고 함.
그런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별로 사규에 따라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1조의3(난임휴직)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