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의 경우 대부분 질병이나 부상 발생 이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치료비 및 생활비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
현행 「국민연금법」은 장애가 생긴 가입자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나, 장애연금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 판정 시기를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완치된 후 또는 완치되지 아니할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 판정 시점까지 소득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그 장애 정도를 다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가입자의 생활 안정을 조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