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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출청소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가출청소년은 2007년 1만8천여 명에서 2011년 2만9천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 질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을 이탈한 전통적인 가출청소년 외에도 가정이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이 나타나는 상황임.
이미 미국은 「가출 및 집없는 청소년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에서 가출청소년과 집없는 청소년(homeless youth)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는 청소년쉼터의 정책 대상자로 전통적인 가출청소년만을 규정하여 가출청소년 집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현재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준하여 집없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의 욕구와 특성이 상이한바, 정책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의 청소년쉼터의 정책 대상자에 집없는 청소년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까지 적절하게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