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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07년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허위 신고를 고의적으로 묵인하거나 피보험자와 공모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공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0%의 범위에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보험료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