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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여전히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있어 피보험자격의 철저한 관리 등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사업별로 수급자격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및 안 제10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부정행위의 방지)
제109조(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