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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지연됨과 아울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실제 어업활동 및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하고, 손해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실제 어업활동 및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1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완종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