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3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지연됨과 아울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실제 어업활동 및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국가 등은 손해액의 일부만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액의 지급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지원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을 듣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7조).
나.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법원은 재판에 있어 이미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지원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1조의2).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2조).
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2조의2 신설).
사.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아.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제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
차.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카. 「상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한 가해기업은 그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다 하여야 함(안 제1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완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피해주민단체)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제12조의2(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의3(차입금)
제12조의4(잉여금의 처리)
제12조의5(예비비)
제12조의6(세출예산의 이월)
제14조(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11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