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세액 산정 시 납부기준이 되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서 불합리성이 존재함. 따라서 공시지가의 산정 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공장 등 주택 이외의 비주거용건축물의 가격 산정체계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건물시가표준액의 경우 시가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유형별ㆍ지역별ㆍ규모별ㆍ가격수준별로 세액이 달라져 과세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해양부가 실시하는 비주거용건축물의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의 성격에 맞는 가격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비주거용건물가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체계를 일원화하고, 조세부과기준을 단일화하며,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주거용건물가격 공시에 대한 조사ㆍ산정 절차와 효과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18조의2(비주거용건축물가격의 공시)
제18조의3(비주거용건축물가격 공시의 효력)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