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하에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사업자간 경쟁이나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Buying Power약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LNG가격 변동시 자기소비용 직수입업체의 수입물량 및 도입시기의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수급혼란과 일반소비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피해를 주고, 직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개별기업의 이윤으로만 귀속되는 등 직수입제도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소비용 직수입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천연가스 요금 및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자기가 발전·산업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에 대한 신고 및 통보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5).
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직수입하는 천연가스 대상물량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발전·산업용으로 수입하거나 설비의 신설이나 증설 또는 연료 대체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로 한정함(안 제10조의9 신설).
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마.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여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이 상승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사.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을 수급상 필요 또는 소비자 요금 안정 등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조정명령 권한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0조).
아.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
제10조의9(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5(과징금)
제40조(조정명령 등)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