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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발의 · 의원 외 2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관광호텔 등에는 현행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 상비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이는 외국 관광객 등의 숙박시설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될 수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는 관광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급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여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구급약품의 비치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