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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여타 범죄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사법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과 함께 개별적인 평가와 면담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검찰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14조(송치서)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