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여성 또는 남성 전체가 그 피해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차별적 내용이 법률로 공식화됨으로써 이에 따른 차별이 정당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성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심사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사전적(事前的) 검토가 요구됨.
이에 위원회는 성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기반한 양성평등의 원칙이 안건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성(性)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3제1항 신설).
나.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에 관하여 1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3제2항 신설).
다. 소관위원회는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여성가족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3제3항 신설).
라. 소관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3제4항 신설).
마.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관한 협의요청 사항에 관하여 여성가족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양성평등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3(양성평등 관련 안건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와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