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아동(兒童)’을 「①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 ②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 ③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 일상언어로는 ‘아동’이 초등학생 이하의 사람만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등 법률용어에서만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중·고등학생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언어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이처럼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의미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은 지난 2012년도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인 만 18세 기준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부여연령 및 「민법」상 성년 기준(2013년 7월 시행예정)이 되는 만 19세에 비추어도 그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일상언어에 맞게 법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이 법의 적용 대상도 선거권 행사 및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가능한 연령인 만 19세에 맞추어 아동·청소년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함(안 제명).
나. ‘아동’을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제1호의2 신설).
다. 국민의 일상언어에 맞도록 ‘아동·청소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용어를 정리함(안 제3조 등).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단계에 맞는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14조(아동위원)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보건소)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59조(비용 보조)
제60조(비용 징수)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3조(면세)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6조(조사 등)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