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사건,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 등 불량ㆍ유해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건 등의 증가로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일반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재 소비자가 불량식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지만 보상금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이에 불량ㆍ유해 식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보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식품이 안전할 것이라고 신뢰한 억울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조합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나. 조합은 보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보험 가입 등)
제60조(조합의 사업)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