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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2013년 7월 1일)을 8개월여 앞두고 있음.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지난 2005년 변경되었음.
하지만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하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법집행의 확실성,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청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