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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행정입법의 국회제출제도를 통하여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여부를 국회에서 검토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성격의 통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