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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구제역, AI 등 야생동물 전염병 발병률 증가로 영장류수입위생조건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협약(CITES) 등 야생동물 수입 관련제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동물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경우 1984년 개원 당시 400여종에 달하던 동물의 종이 2011년에는 310여종만이 남아 있는 등 개체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근친교배로 기형동물의 출산빈도가 높아 동물원의 유지ㆍ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전염성 질병의 비감염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전시ㆍ관람 목적인 야생동물은 우량혈통의 보존ㆍ계승과 동물원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수입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