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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2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시행 예정인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통합안은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대상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변화하는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려는 당초 정책 취지에 역행하여 대상과 기능, 전문성이 명백히 상이한 경기지도 영역과 생활체육지도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스포츠지도사로 통합예정인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분리하여 각 지도영역의 전문성 훼손 우려와 국가자격통합에 따른 체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체육지도자 중 스포츠지도사를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분리함(안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