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구 「초ㆍ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공립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0헌바220, 2012.8.23)을 선고하였고, 초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에도 1972년부터 도서ㆍ벽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1997년에 전면 폐지됨. 이에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