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30 발의 · 의원 외 5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여건에서 혹독한 훈련과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음.
또한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국내 체육기반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이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함(안 제10조).
라. 재단의 이사장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단의 업무, 자산 상황을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