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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방과후학교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에 의한 학교 내 성추행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아동청소년 교육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일선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실무도 이에 따르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규정의 모호함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방과후 학교 강사’와 같이 외부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배움터 지킴이’와 같이 자원봉사의 일환으로서 학교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역시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