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동학대 가해자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방화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및 살해 위협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 제15조제6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위협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형법」 등에 따라 관련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으나 폭력적인 학대행위자 등에 의한 신변위협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임.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 기관의 경비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경호업무를 전담하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한 경호·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