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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음.
사립유치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의 경우 월 평균 교육비를 학기로 환산했을 때 대학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교육비를 현금으로만 납부받고 있어 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치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육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