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이미 32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독거노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에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등의 질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