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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다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협 등이 개설한 농수산물공판장과 민간 도매시장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 농협과 수협이 차지하고 있는 유통 점유비는 각각 30%와 50%에 불과함.
그러나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농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협 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의3(농림수협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