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나라의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은 우수를 하천으로 신속히 배출하는 방안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6월~9월)에 집중됨으로써 홍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연 평균 강우량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가뭄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균형적인 강우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심화 및 도시화산업화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의 단기 유출량 증대로 저지대 침수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체계적인 우수유출 저감을 통하여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사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해 및 가뭄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19조).
나.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화 문제가 있어 실시설계의 작성공고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규정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근거 마련(안 제19조의4 신설).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사.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준관리 등에 관하여 기준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 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9조의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