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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관계상 약자인 근로자로서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취업규칙 등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이 있음.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그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 본인은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장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55조 및 제10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55조(휴일)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