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공사입찰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1년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여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중ㆍ소규모 공사로 전면 확대할 예정임.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과 노무비 감축을 초래하여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증가원인이 되고 있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인하여 예산 낭비소지가 있으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낙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한다는 낙찰자 결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
나. 기술력을 요하는 건설공사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찰금액 외에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고,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다.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종합평가낙찰제를 통해 기관 및 공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능력 및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라.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각 기관별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