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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협회설립 근거 규정인 법 제56조의 조문제목과 조문내용중 측량협회가 대한측량협회로 오해소지가 있어 측량을 삭제하여 포괄적 개념인 협회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관리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공신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협회의 측량을 삭제하고 업무범위의 포괄적 개념인 협회로 용어 변경함(안 제56조).
나. 지상경계의 신설 및 보존을 위한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에 관한 시행 근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측량협회)
제64조의2(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작성 등)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