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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조성되는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결과 교통 불편 및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입주 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4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주택단지의 조성)
제46조의2(주택공급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