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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5.24 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정부의 조치 등으로 남북간 교류가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