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관리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가 보육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와 중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신청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귀가할 때 까지 아이를 임시보육하거나 안전·신변보호 처리, 이유식·젖병소독 등의 직무를 행하며 신청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민간 서비스기관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정에 대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것임.
또한, 한부모가족의 나홀로 아동 등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비스기관은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나홀로 아동 등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33 ·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