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1년 12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은 약 4만여개소에 달하며 140만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음.
맞벌이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 사회적, 구조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시보육 서비스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영유아의 보육이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일시보육,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다. 어린이집에서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보육정보센터)
제25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