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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