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0년대 이후 1.3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연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거주자에게 자녀양육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00조의36 신설).
나. 거주자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양자녀가 4명 이상인 거주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자녀양육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00조의37 신설).
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자녀양육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녀양육지원금은 1세대에서 1명만 신청하도록 함(안 제100조의38 신설).
라. 자녀양육지원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자녀양육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의 39 신설).
마. 소득세 환급에 준하여 자녀양육지원금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100조의 40 신설).
바. 자녀양육지원금의 결정 등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녀양육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급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 43 신설).
사. 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자녀양육지원금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44 및 제100조의4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35(자녀양육지원세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