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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면적 축소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음.
그러나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세종시에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세종시에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