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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역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재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요양급여비용을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아니며, 소집훈련기간 동안에만 국민건강보험료의 면제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헌법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차별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함.
이에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는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도 현역병과 동일한 혜택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을 추가하여 현역병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나.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예탁하는 병무청장을 추가함(안 제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