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하여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대량생산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여부와 그 결함과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