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부는 천연자원의 고갈,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도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의미가 바뀌고 있음.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여전히 해당 시설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국민들이 법률 용어상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재활용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법률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현실성 있게 변경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