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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당수의 외국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여 자국의 이익 및 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우 현행법상 국제공항 등의 입국장에서 보세판매장을 설치할 수 없어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의 출국장에서 이루어져 외화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보세판매장에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6조(보세판매장)
제27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